2024년 4월 29일(월)

“무늬만 친환경 막는다”… 호주, 그린워싱 방지 8가지 지침 발표

호주의 규제당국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는 지속가능성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기업이 환경과 지속가능성 주장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설명한 초안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지침 초안을 9월 15일까지 공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ACCC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지침 초안을 9월 15일까지 공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ACCC

그린워싱 방지 지침은 8가지 원칙으로 나뉘어 세워졌다. ▲과학적 근거·환경적 이익의 과장 불가 등 정확하고 진실한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3자 인증 활용 ▲제품의 순환주기 공개 미흡과 작은 글씨 인쇄 등 불충분한 정보 제공 금지 ▲제품의 분해가 온도·습도 등 특정 조건에서 이뤄짐을 명시 ▲탄소 배출량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 ▲연관성 없는 시각적 요소 사용 금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 시 공급업체명, 사용한 재생에너지 등 정확한 정보 명시 등이다.

처벌에 대한 내용도 명시됐다. ACCC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00억원)의 과징금이나 평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워싱에 대한 벌금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호주 당국은 지난해 10월 에너지 업체 ‘트루에너지(TLOU ENERGY)’에 탄소중립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기업을 설명해온 점을 문제 삼아 5만3280호주달러(약 491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ACCC가 실시한 그린워싱 기업 실태 조사를 근거로 마련됐다. 에너지, 화장품, 의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247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에 달하는 기업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등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해 독립적인 규제지침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스 고틀립(Cass Gottlieb) ACCC 의장은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업의 주장이 많아지면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며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ACCC의 8가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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