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발달장애인에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각하… 선거법 개정해야

발달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발달장애인 박경인씨와 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지난해 1월 박씨와 임씨는 “공직선거용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 기호, 이름만 기재되는데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식별하려면 그림 등 시각 정보도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구제조치를 피고에게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이나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선행돼야 할 문제이지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박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가 알기 쉬운 공보물을 작성할 때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본안을 제대로 검토받지도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항의했다. 단체 측은 “판결과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장애인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법원과도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박씨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리는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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