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발달재활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 5종을 온라인 신청서비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종이 서류로 신청해야 했던 5종의 사회서비스를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는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회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5종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도 추가돼 기존 서비스도 확대한다.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워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사회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복지로에 신규 5종 서비스가 추가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등 5종 사회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발달장애인 부모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낮 시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월 132시간의 기본형 바우처나 176시간의 확장형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월 66시간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직업탐구, 자립준비,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조건에 부합하는 아동은 1인당 월 25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장애와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0%에 해당하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수준과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회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로 복지 접근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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