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산불 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기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4월 2일에서 4일 사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산불 피해지역 기부를 촉구하기 위해 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산불 피해 지역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6일 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기부가 가능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 지역은 총 10곳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순천시·함평군 ▲경상북도 영주시 등이다. 6일 충남 홍성군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주택, 축사 등 172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약 8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전남 순천시와 함평군의 경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6.38㎢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과 절차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5940여 개 농협 지점 창구에서 대면 기부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10곳에 기부된 기부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난 복구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국민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피해를 입으신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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