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전국평균소득 100% 이하만 혜택 지정기관에서 언어·미술치료 받아

장애아동 치료지원 서비스 이렇게 받아라

미상_사진_장애아동_치료지원_2011정부가 장애아동의 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세가지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와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서비스’다. 재활치료바우처와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를 받으려면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는 장애인 등록 없이 의사진단서나 교사의 소견서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6세 이상이 재활치료바우처를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소득 판정을 받고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받을 수 있다<표 참조>. 가구원 수에 따라 그 액수는 달라지고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_그래픽_장애아동_치료지원_2011바우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제공된다. 신용카드는 모든 은행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KB국민은행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에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다. 정부지원액은 매달 말일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바우처를 받으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언어, 미술, 음악, 놀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부에서 받은 바우처보다 더 많은 치료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와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장애 등록이 돼 있는 한 재활치료바우처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나,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는 최대 2년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공하는 치료지원 서비스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장애 아동이라도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각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진단평가를 요청하면 된다. 진단평가는 평가를 요청한 학생의 의사진단서, 학력검사 결과 등 기본 데이터를 가진 진단평가단과의 면접으로 이뤄진다. 진단평가단은 교사, 치료사, 의사,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치료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바우처와는 다르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서비스는 대상자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지원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 매달 일정 금액(작년 한 달 평균 13만원)을 받을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재활치료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승인받은 사설치료실, 병·의원, 대학부설 장애아동센터 등이 있다. 그 밖에 치료사를 채용한 학교에서 직접 치료교육을 받거나, 학교와 협약을 맺은 특정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