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토)

다양하고 간편하게… 기부의 흐름이 바뀐다

공익신탁 Q&A

기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수백명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기부 펀드를 운용하거나, 부동산·주식을 분할 기부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국내 최초로 5개의 공익신탁이 출범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직원 600여명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설립한 ‘파랑새공익신탁’,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배우 유동근씨가 설립한 ‘나라사랑 공익신탁’, 지구촌 이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야씨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분당서울대병원과 월드비전이 협력하는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법무부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 기부(천사운동기금)’로 조성한 ‘범죄피해자·난민·수용자 가족 생계비 지원 공익신탁’이 바로 그것. 올해 3월 시행된 공익신탁법을 통해 누구든지 간편하고 투명하게 공익신탁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공익신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학문·문화·예술 증진 ▲아동·청소년 육성 ▲근로복지 향상 ▲사고·재해 예방 ▲수용자 교화 ▲교육·스포츠 발달 ▲평등사회 구현 ▲통일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소비자 보호 등 공익 증진 목적 사업을 위하여 내놓은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목적 사업에 맞게 지출하는 제도이다. 공익신탁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공익신탁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미상_그래픽_기부_공익신탁기본구조_2015

Q: 기부금이 크지 않아도 공익신탁이 가능한가?

A: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출연 가능하다. 재산은 한 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에 따라 여러 번으로 나눠 출연할 수 있다. 혼자 하기 어려울 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과 함께 공익신탁을 공동설립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목적 사업이라면, 수탁자와 협의해서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공익신탁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호 공익신탁인 ‘나라사랑 공익신탁’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뒀기 때문에, 누구나 수탁자인 하나은행의 전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Q: 통상적인 기부와 공익신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일반 기부는 기부금품 모집자가 파산하면 모집된 기부금품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 기부를 받는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기부금품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공익신탁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존돼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신탁계약에서 구체적인 목적 사업을 정해놓으면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다.

Q: 재단(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된다. 어떤 차이가 있나?

A: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 한다. 조직을 갖추고 운영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또 출연금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경우 정관의 변경,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반면, 공익신탁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의 인가만 받으면 되니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탁재산의 운용 목적사업 수행을 할 때 수탁자의 기존 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갖출 필요도 없다.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자체를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운용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Q: 공익신탁을 이용할 때 별도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나?

A: 아니다.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만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약정을 통해 수탁자의 보수나 운영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익신탁 인가 단계에서 법무부가 보수 지급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Q: 내가 맡긴 재산이 공익사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 은행·단체 등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잔여재산 처분사실 등 22개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년 이뤄지고, 해당 내용은 공익신탁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trust.go.kr)에서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가 공익신탁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하고,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도 받는다.

Q: 공익신탁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

A:개인인 경우 공익신탁에 기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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