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일)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굴에 임시번호 활용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소재,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신생아 사진. /조선DB
신생아 사진. /조선DB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임시신생아번호와 임시관리번호를 가진 아동은 출생 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간 관련 시행령이 부재했던 터라 이 번호들은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임시번호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7월 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총 249명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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