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일)

EU, 2028년까지 환경 규제 강화… 의류산업 정조준

유럽 내 의류 기업들은 향후 5년 안에 생산량에 비례해 의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환경부담금을 내야한다. 패션산업의 과잉생산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8년까지 지속가능한 의류 산업을 위한 법안들을 차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현재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16개의 환경 규제 법안을 조율 중이다.

27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의류산업의 제품 과잉생산 관행을 막기 위한 16개의 환경 규제 법안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선DB
27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의류산업의 제품 과잉생산 관행을 막기 위한 16개의 환경 규제 법안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선DB

이르면 내년부터 의류기업은 광고에서 ‘EU 에코라벨(eco-label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에코라벨은 EU 가입국의 협의로 만든 친환경 인증제도다. 인증 조건이 까다롭고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에코라벨 심사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오염, 생분해성,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이 빠져있다. 집행위는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의류도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에서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내에 의류생산량에 비례한 폐기물 수거 의무도 신설된다.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의류산업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의류기업들은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수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환경부담금을 내야한다. 집행위는 수거 비율이 정해지면 매년 기준을 5% 이상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경제지역(EEA) 자료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은 연간 580만t에 달한다. 유럽 인구 1명당 매년 11kg의 의류를 버리는 셈이다. 의류산업은 식품, 건축, 운송업에 이어 네 번째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으로 꼽힌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향후 시행될 환경규제 법안들이 패스트 패션 기업들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 패션은 유행에 따라 의류를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하는 의류 산업으로 의류 폐기물을 늘려 기후변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 패스트 패션 기업인 에이치앤앰(H&M)과 자라(ZARA)의 모기업인 인디텍스(Inditex)는 물 소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된 원단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의류 생산 자체는 줄이지 않고 있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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