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국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EU의 ESG 공시 기준 [이달의 ESG 이슈]

유럽연합(EU) CSRD

ESG 공시 기준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뜨겁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이 본격 발효됐다. CSRD는 EU에서 제정된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으로,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자사를 두거나 수출기업,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은 CSRD 요구 사항에 맞춰 공시를 해야 한다. 삼일PwC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공시 조건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EU에 두고 있다. 국내 기업이라도 EU에서 경영 활동을 한다면 CSRD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ESG 공시의 방향성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EU,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글로벌 표준 등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상장기업의 ESG 공시 기준 초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국내 ESG 공시 기준에 대한 현장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 나가기 위해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U 수출기업이라면 특히 CSRD 및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달 대한상공회의소는 ‘EU 수출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삼정KPMG는 ‘EU사례와 국내기업의 이행 방안’을 주제로 한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ESG 공시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업계 움직임이 활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발간한 ‘EU 수출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가이드북’ 표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발간한 ‘EU 수출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가이드북’ 표지. /대한상공회의소

2월의 ESG 이슈는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ISSB 표준, ESRS, SEC 기후 공시 규칙) 중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하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ESG 공시 기준(CSRD&ESRS)’이다. 전문가들은 “ESRS를 중심으로 공시를 준비한다면 국제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EU의 ESG 공시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CSRD와 ESRS, 단어가 복잡한데 무엇이 다른가요?

A. CSRD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를 위한 법률이라면, ESRS는 보고서 내 기업이 공시할 정보의 범위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SRS는 CSRD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Q. 국내기업 중 CSRD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EU 내 2개년도 연속 순매출이 1억5000만 유로(한화 약 2000억원)를 초과하고, 이하 두 가지 요건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 ▲한 개의 EU 자회사가 CSRD 보고 범위에 포함되거나 또는 ▲한 개의 지점의 전년도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약 580억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Q. ESRS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ESRS는 Set1과 Set2로 구성되어 있다. Set1은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산업군의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현재는 ESRS Set1만 우선 공개됐으며, 세분화된 조건에 따른 기준이 명시된 Set2는 2026년 이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SRS Set1은 일반 요구사항과 공시 사항을 담은 일반 기준, 그리고 주제별 기준으로 나뉩니다. 주제별 기준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 ESG 주제별로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환경(E) 분야는 ▲기후변화 ▲오염 ▲물 및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로 나눠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S) 분야에서는 ▲자사 근로자 ▲가치사슬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로 분류해 공시 기준을 설명합니다. 끝으로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반부패’를 핵심으로 하는 기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Q. ESRS를 관통하는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A. ESRS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재무적 중요성’과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영향 중대성’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개념입니다. ESRS는 영향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업의 ‘영향’을 파악하고, 재무적 중대성 평가를 통해 ‘위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ESRS에 맞춰 공시하기 전에 재무적 중대성과 영향 중대성을 모두 고려해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합니다.

Q. 환경(E) 공시 기준 중에서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ESRS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환계획 수립이 필수 공시 사항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으로 제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및 해양자원’이라는 주제를 별도로 두어 공시를 요구하는만큼, 수자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은 글로벌에서 주목하고 있는 ESG 이슈로, 기업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0’이 될 수 있도록 전환 계획과 정책, 목표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Q. 사회(S) 공시 기준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A. 단연 ‘소통’입니다. ESRS는 사회(S)를 자사 근로자, 가치사슬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구성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SRS는 각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및 소통 프로세스를 통해 그들의 관심사와 우려 사항에 대응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지역사회의 경우, 지역사회 주민(대표자)의 참여 여부, 참여 단계와 빈도, 참여 결과 등을 설명해야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경하 더나은미래 기자 noah@chosun.com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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