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화)

佛 해안마을, 정부 상대 ‘기후소송’서 승소… 온실가스 감축 명령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10일(현지 시각)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한 북부 해안마을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 내부 모습. /국참사원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 내부 모습. /국참사원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외곽에 있는 그랑드 상트마을과 환경단체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참사원은 2021년 7월 프랑스 정부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조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명령을 내렸다. 10일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했지만, 배출량 감축 궤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참사원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새로운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재명령했다. 또 12월 31일까지 그 조치와 효과를 기술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그린피스 프랑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참사원의 판단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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