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장애인고용 위반 공공기관, 5년간 부담금 1339억원 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764곳이 장애인 고용 달성을 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규모가 약 1339억원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날(20일)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누적액은 1339억원4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부담금 총액은 185억9300만원, 2021년은 264억6800만으로 5년새 29.7%(78억7500만원)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3.6%를, 민간사업주는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월평균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17억5100만원, 2020년 108억6100만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5년간 총 부담금도 226억1200만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교육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방부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으로 5년간 부담금은 36억9200만원이다. 이어 국방부는 110억300만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다.

장애인 관련 소관 부처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7억90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억5800만원을 납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가 말에만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다시 한번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하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에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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