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조선DB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조선DB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또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60%로 명시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100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도 장애인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미고용 인원 당 최저임금의 20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했다.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부담기초액을 상향하는 게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7일에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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