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설비 기준에서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설비 기준에서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제57조 1항과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조는
“외국인보호소에 있었던 아동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엔 나무도, 하늘도, 꽃도 없습니다. 쇠창살과 한 방에 가둬진 여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대형 스크린에 3장의 그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과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으로 쏠렸다.
“한국에 왔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혼자였습니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갔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갇혀 있다가, 변호사를 만나 겨우 풀려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