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2일(일)

포털 사이트에서 시작…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로 기부시장 더 활발해질 것

우리나라 온라인 모금의 역사

이달 6일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 모금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등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모금을 주도해 온 것은 ‘네이버( www.naver.com )’와 ‘다음( www.daum.net )’ 두 포털사이트다. 두 사이트는 비영리단체의 사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소액 모금을 집중 전개해왔다.

2005년 국내 최초 온라인 기부 포털로 문을 연 해피빈은 지난해 3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지난 10년간 해피빈을 통해 모금에 참여한 기부자는 1200만명, 누적 모금액은 510억원을 웃돈다.

다음은 온라인 청원 서비스 아고라에 모금 서비스를 붙여 운영하다가 2011년 4월 ‘희망해’라는 이름의 별도 사이트로 개편했다. 현재까지 790만명이 참여해 누적 모금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일부 포털사이트에 사용자가 집중되면서 모금 창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네이트( www.nate.com )는 2014년 3월, 이용자 감소를 이유로 2005년 출범한 후원 플랫폼 ‘사이좋은세상’ 서비스를 종료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크라우드펀딩법에 따르면 온라인 모금 주체와 대상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소액 크라우드펀딩 사업자 기준을 자본금 3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늘어난 투자 중개업자들이 최대 7억원까지 자유롭게 대중을 상대로 모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하는 사회혁신가나 소셜벤처도 온라인 모금 형태로 좀 더 쉽게 자본금을 마련하게 됐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와디즈(www.wadiz.kr)의 황인범 홍보 파트장은 “이제까지 소셜벤처들이 할 수 있었던 크라우드펀딩은 리워드(보상품) 중심의 소액 모금이었다”면서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로 가능성 있는 소셜벤처들이 대중에게 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