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7일(화)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이 없다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 인터뷰
GDP 1%도 안되는 쥐꼬리 예산
스위스·일본 등도 아동 권리 헌법에 명시

미상_사진_아동_강명순이사장_2015

“헌법 34조 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조항뿐만 아니라 헌법 그 어디에서도 아동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동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동정책 기본계획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아동계와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예산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지난 40년간 아동복지 현장에 몸담아 온 강명순(63·오른쪽 사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은 헌법 이야기부터 꺼냈다.

스위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아동 및 청소년은 특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 아동의 권리를 규정했다. 일본 역시 헌법 제27조 제3항 “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주관으로 아동 권리 헌법 수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왔습니다. 당시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국가의 아동 권리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죠.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동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일까요.”

헌법 제34조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강 이사장은 “아동 예산에 실질적인 확대가 없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하위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 역시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제공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제공

문제는 구조적 허술함뿐만이 아니다. 예산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 아동가족복지수준 비교(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45%를 아동 복지에 지출하고 있다.

아동 삶의 만족도 1위 국가인 네덜란드(1.99%)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출 비율 1위 국가인 스웨덴(3.35%)과는 무려 7.4배 차이다.

강 이사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라면서 “아동 복지 예산도, 지출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곧 발표될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되려면 헌법의 아동 수용도 이뤄져야 하고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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