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일)

“장애인의 일할 권리 확대해야”… 전혜숙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상향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왼쪽부터)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베어베터 공동대표, 이진희 베어베터 공동대표, 김시온 베어베터 플라워사업본부장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베어베터 화훼 작업장을 방문해 발달장애 사원들이 포장하는 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왼쪽부터)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베어베터 공동대표, 이진희 베어베터 공동대표, 김시온 베어베터 플라워사업본부장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베어베터 화훼 작업장을 방문해 발달장애 사원들이 포장한 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6일 전혜숙 의원은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사무실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고용 모델을 살피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60%로 산정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납부하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6%로 기준이 더 높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60%를 기준으로 미고용 인원수에 따라 가산된다.

베어베터는 지난 2012년 발달장애 사원 5명과 시작해 현재 253명까지 고용 규모를 확대했다. 이들은 명함·달력·노트 등 사무용품을 만들고, 로스팅 원두 소분·포장, 제과·제빵, 화환·화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이진희·김정호 베어베터 공동대표와 함께 작업장을 방문해 발달장애 사원들의 명함 제본, 화환 포장 과정을 지켜봤다. 전 의원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로 분화돼 있어 장애 사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베어베터 같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진희 대표는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비장애 동료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특성에 맞도록 직무를 조정했기 때문에 25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다”며 “대기업도 의지만 있다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게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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