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토)

지역 내 전문성·네트워크 다 무시… 乙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상한’ 계약

“‘을'(운영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갑'(지방자치단체)은 ‘을’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올해 초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의 일부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지정’ 형태로 운영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월 안에 ‘위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위탁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엔 평가 및 경쟁을 통해 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두고 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일반 복지사업과 다르게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2000년부터 길게는 15년 동안 한 민간 단체가 지역 내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는데, 이제 와서 관에서 민간 단체를 ‘갑을 관계’로 규정해 단체끼리 경쟁체제를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위탁 방식 자체도 을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불공정 계약’이다. 지자체마다 위탁 기간도 다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복지기관의 위탁 기간은 ‘사례 관리 지속성’ 등을 위해 통상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지자체별 위탁조례’를 들이밀며 짧게는 3년마다 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전담기관’으로 되어 있으니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줄 수 없다는 지자체도 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민간 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 하나를 맡으면 많게는 기관당 2억원 이상씩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하거나 쉽게 이 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많진 않다”면서도 “잇속 챙기는 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관에서 민간의 ‘전문성’이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게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업무 운영 부분에 대해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인데, 의견 수렴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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