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된 아동 1733명… 5년 새 20.1% 급증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 된 아동 수가 1733명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20.1% 증가한 수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 된 아동은 2017년 1442명에서 2021년 1733명으로 증가했다.

아동들이 학대에 대해 대처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배우고 있는 모습.
/조선DB

지난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총 1만3795명이다. 이 중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784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이혼(3176명), 미혼 부모·혼외자(2779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부모의 이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보호조치는 감소하는데 반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7년 747명에서 2021년 417년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혼 부모·혼외자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847명에서 379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442명에서 17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매해 꾸준히 늘었다. 2012년 6403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10년 새 487.3% 증가했다. 백 의원은 “국가에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은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줘야 한다”며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로 입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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