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토)

장애 치료 지원한다는 교육부 1년 뒤 같은 일 벌이는 복지부

部處 칸막이에 막힌 장애인 사회 진출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이 시급한 과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만, 현장은 정반대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업 재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장애인들이 부처별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인적 사항을 새로 등록하고 전문가 상담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서 “장애인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놓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에서는 재활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치료 지원’ 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해왔다. 1년 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바우처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놓았다. 똑같은 유형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 셈이다. 김주영 한국복지대 교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의 사업을 명확히 인식하고 함께 협력하지 않다 보니 결국 중복 투자가 일어났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없어지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은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교육, 노동, 복지 관련 부처에서 서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의사소통을 할지에 대한 상세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정적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