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화)

‘영아살해’ 처벌 감경요소 없앤다… 형법 개정 추진

지난 3월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를 태운 호송차가 들어가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선일보DB

‘영아살해’와 관련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제272조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존속살해의 경우 이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살해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먼저 지난 1월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 A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례는 영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이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정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영아살해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다.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아동 유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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