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3일(월)

미국에선 사회복지사 안전 위해 GPS 보급하고 호신술 교육 제공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미국의 사회복지사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직업적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동일하다. 2004년, 미국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테리 저너(Teri Zenner)가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지난 2007년, ‘테리저너 소셜워커법(Teri Zenner Social Worker Act)’라는 사회복지사안전법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안전제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GPS 장치 등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장비, 호신술 등 자기 방어를 위한 훈련, 시설의 안전 개보수, 가스총 지급 등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다.

일리노이주 하틀랜드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한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김정원 VC(Value Creator)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가 병원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등의 현장업무를 다녀오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 절차였다”며 “정서적 안전문제도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한울복지관(Hanul Family Aliiance)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갑씨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주정부·유나이티드 웨이(미국의 공동모금회) 등 예산을 심사평가하고 분배해 주는 단체가 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일정 부분 정해놓고 심의한다”고 말했다.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가족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Services) 사회복지공무원인 이정은씨는 지난 7년 동안 비영리단체인 워싱턴 한인 봉사센터(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전했다. 그녀는 봉사센터에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제안서(grant proposal) 작성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통상 종사자의 월급뿐 아니라 건강보험·상해보험 등 부가급여(fringe benefit)까지 제안서 예산에 포함한다”며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가 기부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인건비 예산 책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뉴욕 크리드모아(Creedmoor) 주립정신병원 교육훈련부 손해인 과장은 “미국에서는 라이선스가 중요하다 보니 사회복지사가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많이 인정받는 편”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의 경우 적어도 8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수료해야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120시간의 현장실습시간을 채우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손 과장은 “한국의 모 대학병원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더라”며 “추후 사업 여부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고용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의 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으면서 복지사업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며 “기업·개인기부자들이 복지 사업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수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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