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국과 정부는 청각, 시각장애인의 평창 동계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하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달 13일, 시청각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개회식 방송 중 청각 및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 3사와 정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해 자막 및 수어통역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방송사가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중계할 때 자막·수어통역·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방송법 제 69조,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는 “장애인이라고해서 패럴림픽만 보는 건 아닌데,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서울스퀘어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평창 패럴림픽-장애인 인권 옹호 미디어 세미나’가 열렸다. ⓒJoëlle Verbeeck

이에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접근성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 스퀘어에서 ‘평창 패럴림픽-장애인 인권 옹호 미디어 세미나’를 열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장애인에 관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 편견과 고정관념 이슈에 대해 한국 언론의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는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올림픽과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면서 “이번 패럴림픽은 장애인을 단순히 국가의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기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한 바 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방송 보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장애인 인권 이슈는 무엇일까. 세미나에 참석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OHCHR)소장, 조엘 이보네 EU 대표부 수석정무관,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김민정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강조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