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공공조달 낙찰 기준… 사회적 가치 반영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은 ‘공공 조달’ 중심으로 확대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 조달할 때 사회 책임 조달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2018년 하반기에 국가계약법을 개정,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할 계획이다. 300억 이상 공공(公共) 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도 ‘사회적 책임’ 항목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의무화된다. 5000만원 이하 사업에서는 취약 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한다.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함께 추진 동력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6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같다. 공공기관의 조달·개발·위탁 사업 등을 체결할 때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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