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8일(일)

‘허가제 vs 인가제’, 시대 변화 맞춘 새 법 필요해

국회 발의된 ‘공익법인법’ 개정안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대선 국면을 맞은 여야 정치권에서 공익법인법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달 6일,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은권 의원은 “1975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이라는 3가지에만 한정돼 있고, 설립 허가를 정부 각 부처에서 받아야 해 정체되고 있다”며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와 국민 간 공적 간격을 채워줄 수 있는 공익법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해 공익법인 설립을 쉽게 하고 ▲공익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 지출 하도록 하며 ▲주식 출연의 차등 확대 유인 등이다. 또한 ▲통합관리기관인 ‘국민공익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 제도를 상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익법인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등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24일 ‘정경유착 근절 방안, 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치 권력과 재벌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했다”며 “공익법인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 국내 공익법인 3만4000여 개 중 종교·학교법인을 제외한 1만여 개가 시민공익위원회의 관리 대상이다. 허가를 받아야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존 법안 내용은 개정하지 않되, 하나의 독립 기관에서 설립 허가 및 사후 관리까지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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