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오픈

시민주도형 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한 어머니는 지난해 체외수정을 통해 간신히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18주차에 갑작스러운 자궁출혈로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임신 24주차인 지난 1월 두 아이가 각각 650g와 670g의 작고 왜소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아이는 폐동맥 고혈압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미숙아 망막증, 탈장 수술 등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4000만원의 빚과, 담보로 저당잡힌 집만 남아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올해만 20조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정작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있는 단체에서도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심사를 통과한 74%의 아동만이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아픈 아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만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개발자 조합 빠흐티, 더미래연구소가 기획·제작한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에 올라온 한 사회복지사의 입법 제안이다.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이다. 기존의 복잡한 입법 청원과정을 ①시민 제안 및 지지 ②의원 매칭 ③ 입법 활동 3단계로 단순화했다. 시민은 국회톡톡 플랫폼에서 직접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이슈 관련 메일이 발송되며 시민과 의원간의 온라인 매칭이 시작된다. 매칭기간 2주 동안 국회의원의 매칭 수용, 거부, 무응답 내역이 국회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매칭된 시민과 국회의원은 ‘입법 드림팀’이 되어 수시로 소통하고, 법안 발의에 이르는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사진_국회톡톡_홈페이지 대문

 

사진_국회톡톡_입법 과정

한 사회복지사가 발의한 ‘만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보장’ 관련 법안에는 현재 1154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10월 20일 기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이 발송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입법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외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게재를 금지하는 표준이력서 법제화, 근속 미만 1년 근로자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기준 개정 등 7건의 시민 제안이 국회톡톡에 올라와 있다.  각 제안은 병원비 부담으로 곤경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취업과정에서 기업들의 고도한 개인 정보 요구에 문제를 제기한 대학생, 현행 임대차법으로 곤경에 처한 곱창집 사장 등 문제 당사자가 직접 작성했다.

사진_국회톡톡_상임위원회 사진

현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입법청원제도는 복잡하고 진행절차가 불투명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 접수된 입법청원은 227건으로, 이 중 국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단 2건(0.9%)에 불과하다. 177건(77.9%)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회톡톡 제작에 참여한 와글 이진순 대표는 “현행 청원제도는 국민 다수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정으로부터 일반시민을 소외시키고 있다” 며, “국회톡톡은 정치인과 소수 전문가에 의한 입법과정의 독점을 깨뜨리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극복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베타 버전 홈페이지를 공개한 국회톡톡은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식 론칭 시연회를 연다. 와글, 빠흐띠, 국회시민정치포럼,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국회의장 및 주요 4당 대표, 시민제안자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이 초대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톡톡은 개발코드 전체가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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