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5일(수)

‘팀’ 꾸려 아동학대 판정·신고… 의사 개인 부담 줄어 신고 늘 것

아동학대 제도 개선 전문가 심포지엄

“의료인은 아동 학대 발견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신고율이 너무 낮았다. 교육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지만 가족 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아이를 진료한 사람이 ‘의사 한 명’일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병원마다 ‘학대아동보호팀’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모호한 사례가 있을 때 다 함께 검토를 하고, 신고를 할 때에도 팀을 통해 조처를 해 의사 개인이 판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하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소아과·응급의학과 의사, 아동 전문가 교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체계적인 학대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논의한 자리였다.

곽영호 서울대 응급의학 전문의는 “미국에서는 학대아동보호팀장이 응급실에 상주해 아동 학대 여부를 바로 검토하고, 아동 학대 사망 사례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 18세 이하 아동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인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62개 병원에서 ‘학대아동보호팀’을 두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유명무실할뿐더러 ‘전담팀’ 역사가 20여년 된 서울대의 경우도 지원이 부족하고 훈련된 전문가가 부족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이 큰 병원을 찾는 일은 드문 데 반해 ‘학대아동보호팀’은 큰 대학병원 위주로 갖춰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두고 ‘학대아동보호팀’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익중 아동복지학회 교수는 “시·군·구 차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중형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두고 지역 내 개인 의원과 협력해서 일하는 체계도 검토할 만하다”며 “동시에 검사 중심의 사건관리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판정회의, 지자체의 아동복지위원회 등 분절된 ‘판정회의’를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 건강검진에 ‘아동 학대 스크리닝 척도’를 포함해, 피부나 골절, 멍을 확인하는 방안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가정을 확인해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 의료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과 함께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방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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