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나눔의 친구로 4년 달렸더니 사회 곳곳에서 결실 맺었네요

공익분야 4년간의 변화
기업 기부·개인 봉사 크게 늘어···공익 활동이 ‘필수 요소’ 되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사회적기업 (사)안심생활. /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사회적기업 (사)안심생활. /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더 나은 미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지난 4년간 국내 공익 분야가 만든 변화다. NPO,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 국제개발원조, 온라인, 정부 복지예산, 법·제도 등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만들어졌다. 2010년 5월, 국내 유일의 공익섹션으로 창간한 조선일보‘더나은미래’또한 이들과 함께 성장했다.‘ 더나은미래’창간 4주년을 맞아 국내의 공익 분야가 일궈낸 4년간의 변화를 조명해봤다. 편집자 주


 

1. NPO… 기부액 늘고, 비영리단체 수도 1만개 이상

우리나라의 기부와 자선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다. 2010년 10조300억원이었던 기부 총액(개인·법인)은 2012년 11조8400억원으로 2년 만에 1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이 중 개인 기부금이 7조7300억원(65.3%)으로 기업 기부금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자원봉사나 조문객들의모습에서도드러났듯,“ 공동체를위해기여하겠다”는일반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기부를 통해 국내외 빈곤과 의료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비영리단체의 숫자도 늘고 있다. 2010년 9603개였던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2013년 1만1579개로 늘었다. 예산 또한 2010년 1조4000억원에서, 2012년 2조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2010년 1만6688명에서 2012년 2만702명까지 많아졌다.

2.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1012개, 협동조합 3500개 넘어

사회적경제 분야는 지난 4년간 양적·질적 팽창을 이뤄냈다. 민간의 의지와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이 더해진 결과다. 2010년 500개 정도 였던 (인증)사회적기업 수는 2013년 1012개로 증가, 두 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며, 이중 취약계층은 1만3661명에 달한다. 매출 총액도 2010년 3764억원에서,2012년 6620억원까지 치솟으며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2012년 12월 발표된‘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탄생의 기폭제가 됐다. 법 시행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1957), 신용협동조합법(197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 등 특별법에 근거한 8개 협동조합만 존재했으나, 이후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금융·보험 제외)할 수 있게 되자 1년 만에 35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3. 기업 사회공헌… 사회공헌 전담부서 생기고, 3조원 지출

기업 내부 사회공헌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매년 사업비가 책정되는 등 기업 사회공헌은 이제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됐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 변화를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0년 2조8735억원에서 2011년 3조1241억원으로, 2012년엔 3조249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도 늘어났다. ‘임직원의 76~100% 이하가 사회공헌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2010년 43.3%에서 2012년 50.3%로 늘어난 것이다.

4. 자원봉사… 264만명 매년 1회 이상 자원봉사 참여

자원봉사 참여 문화 또한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2010년 179만411명에서 2013년 264만2529명으로 50%가량 늘었다. 1인 평균 자원봉사 시간도 2010년 19.03시간에서 2012년 21.92시간으로 증가했다. 자원봉사관리센터 수도 2010년 7391개에서 2014년 1만1197개로 늘었다. 기업의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확대도 눈에 띈다. 전경련이 2012년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직원의 50%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7곳으로 나타났다. ‘프로보노(Probono)’를 진행한다는 응답도 74%나 됐다. 전문가들은 “전체 사회복지 자원봉사 중 아동·노인·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비중이 편중(60%)돼 있고, 환경보호, 문화예술 등의 비중이 낮은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5. 국제개발원조의 변화… 2조원 가까운 원조 규모, NPO 전문성 활용한 민관협력 늘어

2010년 1조4895억이었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13년 1조7950억으로, 4년 새 20%가량 늘었다(2013년은 잠정치). 특히 민관협력을 통한 원조가 대폭 증가했다. 2010년 503억에서 2013년 1570억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정부가 NPO의 전문성을 활용,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원조를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ODA 규모가 늘어나면서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EDCF(대외협력기금) 액수도 증가했다. 2010년 1조2058억원이었던 EDCF 규모는 2013년 1조2929억원으로 커졌다. 정부 못지않게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규모도 성장했다. 2012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87개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의 해외사업 비용은 2835억원으로, 당시 정부의 무상원조액(약 4518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6. 온라인… 네이버 해피빈 기부자 1000억 넘어, 온라인 주요 모금 수단으로 성장

온라인 공익활동은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이 주요한 모금 수단으로 성장한 것이다. 올 1월 네이버 해피빈이 8년 만에 누적기부자 1000만명, 누적 모금액 390억원을 돌파했다. 2007년 오픈한 다음 희망해도 누적기부자 500만명을 향해 가고 있다. 다음세대재단에서 발표한 ‘2012년 비영리단체의 디지털 미디어 이해 및 활용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모금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영리단체의 비율은 2.6%에서 20.2%로 급증했다. 모금 방식도 단순 기부에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까지 확대됐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애드보커시(Advocacy·옹호) 활동도 늘고 있다. 단체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영리단체는 2010년 6.6%에서 2012년 26%로 약 4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프리라이스, 기부톡, 트리플래닛 등 공익 목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익 게임을 개발하는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

7. 정부 복지예산…100조원 시대 돌파, 복지부 예산도 46조원

2014년도 정부 복지예산은 105조9000억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2010년 81조2000억원이었던 복지예산이 4년 새 30% 증가한 것. 현재 복지예산은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30%)을 차지한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0년 31조195억원에서 2014년 46조8995억원으로, 4년간 약 51% 증가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도 소폭 늘었다. 2010년 전국 시·도 1만496명에서 수는 2012년 1만2907명으로 2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생활시설 수는 2010년 총 4983개에서 2012년 6563개로 늘었으나, 아동복지 관련 시설은 2년간 단 1곳밖에 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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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관련 법·제도

공익 분야의 성장을 돕는 관련 법과 제도 또한 꾸준히 만들어졌다. 2010년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재가노인서비스’가 신설됐다. 재가노인을 시설이 아닌 집이나 지역사회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요양시설에 가지 못하는 사회 최하층 빈곤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줬다.

2011년 3월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이듬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했고, 같은 해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노숙인 대상 주거·급식·의료·고용·응급조치 지원 등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다. 이듬해인 2012년 3월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했다. 2013년 4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되면서, 법안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물론 병원, 의원과 기업까지 홈페이지에서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같은 해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2014년 3월에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고 가수와 소속사 간의 ‘노예계약’을 맺는 등의 예술인 대상 불공정 행위를 제한했다. 한편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7월)돼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장에 기여했고,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12월)되면서 35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새로 탄생하기도 했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법안도 있다.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법원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신중한 입양프로세스를 도입했던 ‘선진국형 법안’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가 없어 현장의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특례법(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마찬가지다. 특례법 시행을 위해 책정된 2014년 예산이 ‘0원’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내년(2015년)부터는 올해 3월 개정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영리단체들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 수입 총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만 공시하면 됐으나, 2015년부터는 자산 총액 5억, 수입 총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취재팀=정유진·최태욱·김경하·문상호·주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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