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금)

“단순 기부·봉사 아닌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전담변호사 배치 필요”

국내 로펌 프로보노 현황

국내 로펌 수는 총 787개로 지난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변호사 1만4407명 중에서 로펌에 소속된 이들의 비율도 최근 50%를 넘어섰다.

변호사업계가 로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변호사 개인의 의지에 맡겼던 공익 활동을 로펌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과 재단법인 동천에 따르면, 국내 공익 전담 변호사 수는 20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민자, 난민, 저소득층 등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법률자문·소송을 해주고,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 활동을 한다.

국내 변호사의 공익 활동이 의무화된 건 2001년, 변호사법 개정에 의해서다. 변호사들은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 활동을 해야 하고, 매년 활동 내역과 시간을 변호사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저 30시간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의 공익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요 로펌은 공익활동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장려, 지원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은 10년 전, 공익활동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 모두 프로보노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변호사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팀별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009년 공익 재단 ‘동천’을 설립, 4명의 공익전담변호사가 국내 로펌과 공익단체를 연결하는 등 프로보노 활동을 중개,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신입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위원회에 배치하고, 프로보노 소송과 일반 소송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공감한 법무법인 로고스도 지난해 별도의 공익재단 ‘희망과 동행’을 설립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6월, CSR팀을 꾸리고 공익 전담 변호사 1명을 배치했다. 4년 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출범과 동시에 공익활동위원회를 꾸리고, 전체 변호사 80명 중 20명을 위원회에 배치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양동수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단순 기부, 봉사에 그쳤던 로펌의 사회공헌 활동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보노로 확대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로펌의 공익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로펌마다 공익 전담 변호사를 두고, 공익 변호사를 양성·지원하는 기금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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