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 장려금 지급…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공제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지원받게 됐다. 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정에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자활근로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고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도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높이면서 급여가 월 139만원까지 인상됐다.

자활특례 보장기간도 늘어난다.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활특례’를 적용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보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례 대상자는 352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의 경우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산정에서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다. 또 배려가 필요한 시설퇴소 아동이 근로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한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