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국제앰네스티 “韓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文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지난 4일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오른쪽)이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4일 국제앰네스티는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나이두 사무총장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지난달 1일에는 대법원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했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적 인권 의무와 UN(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도가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거나,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병사 복무 기간(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로 잠정 결정하고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논의되는 국방부의 대체복무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제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에서 다뤄야하고, 심사와 운용의 독립성·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 전문 보기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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