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토)

[미래 TALK] 2015년 CSR 압박 거세진다

거액의 투자금이 사회적 책임을 평가해 저울질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2015년 신년부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논의와 모니터링이 강화될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사회책임투자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은 410조원에 달하는 주식·채권을 관리·운용할 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회를 통해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하고, 이렇게 투자한 기업 등의 관리 운용 현황과 평가 방법이 매년 지침을 통해 일반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적어도 국내 주식의 5% 이상 보유한 종목 중 책임투자가 포함된 모든 종목과 보유지분율을 공시사항에 꼭 포함시켜달라는 부대의견을 담아 국민연금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는 2000년 연금법을 개정해, 연기금을 운용하는 모든 주체가 환경·사회·윤리 등 세 요소를 고려해 투자했는지를 공시하도록 했고, 노르웨이 연기금에선 인권·환경 등 윤리 기준에 위배되는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보잉·록히드마틴 등 군수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월마트는 납품업자들의 아동 노동 착취와 노조 설립 방해를 이유로 투자 회피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조달 사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29일 발의했습니다. 정부 지출액의 약 40%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힘을 가진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사회책임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기업의 CSR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이 CSR을 평가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소비자들의 ‘눈’은 어떤 기업이 책임 있게 돈을 벌고, 책임 있게 돈을 쓰는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너 리스크가 많은 국내 기업이 바짝 긴장해야 할 대목입니다.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