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일)

서울교육청, ‘학교밖청소년 위기 대응 지침’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의 위기 상황 대처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했다. 그간 학교밖청소년 문제는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복지부 등 범부처 수준에서 대응했지만, 교육청 차원의 지침서 배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 위험도가 높은 학교밖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학교밖청소년 대응 행동 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하교 중인 청소년 모습/조선DB
/조선DB

지침은 극단적 선택·자해를 시도한 경우인 ‘긴급’, 상담에서 극단적 선택·자해 징후가 보이는 ‘응급’, 극단적 선택 징후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준 응급’으로 나눠 학교밖청소년 도움센터 근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담았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긴급 학교밖청소년 긴급·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신속 지원 절차도 행동 지침에 수록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을 인지한 도움센터 근무자는 즉시 119나 112에 신고해 휴대전화로 해당 청소년의 위치를 파악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보호자 연락과 담당 주무관 보고·신고 접수 인계, 세부 주거 주소 파악, 담당 장학관·과장 보고를 거쳐 전문 정신과 연계 절차를 밟으면 된다.

만약 학교밖청소년이 극단적 선택 시도를 암시하는 내용을 남겼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도움센터 근무자들은 응급 상태로 간주해 법정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아울러 해당 청소년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행동 지침에는 극단적 선택 징후 감지 방법도 담겼다. 학교밖청소년이 ‘죽고 싶어’, ‘내가 없는 게 더 나아’ 등의 언급을 직접 하거나 과도한 무기력·절망감을 느끼는 경우, 극단적 선택 관련 도구를 수집하거나 위생 상태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 혼자 있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행동 지침은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동 지침 배포와 함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일시적 보호 조치, 외부 전문 심리 상담·소아 청소년 정신건강복지 센터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 교육 등 위기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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