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4일(토)

2025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 탄소배출의 재무 연관성 공개해야

앞으로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인 ‘스코프3’ 데이터를 기업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후 데이터가 재무상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6일(현지 시각)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ESG 정보 공시의 표준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개별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공개하지만, 보고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공시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ISSB의 ESG 정보 공시 표준은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기준과 더불어 전 세계 140개국 이상이 따르는 국제 표준이다.

에마뉘엘 파베르 ISSB 의장 모습. /조선DB
에마뉘엘 파베르 ISSB 의장 모습. /조선DB

ISSB는 지난 2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일반 요건(S1)’과 ‘기후 관련 공개(S2)’ 안을 공개했다. 각 공개 안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후 각국의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는 개발도상국, 소규모 기업이 구체적으로 정보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S1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생산 설비로 발생할 각종 비용을 담아야 한다.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은 물론 기업 평판 하락과 같은 무형의 요소도 포함된다. S2의 경우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직면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다. 기후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대로 기업이 기후변화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ISSB 기준 적용은 각국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다만 주요 20개국(G20)이 지지하고 있고,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국가는 ISSB 표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싱가포르는 ISSB를 채택해 2025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고, 호주도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2024년부터 기업의 기후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기준인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기준을 2025년부터 거래소 상장사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법정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정공시 단계에서는 적용 기준을 ISSB 표준으로 마련한다.

ISSB는 이번 표준 공개 안을 기반으로 공시영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인적자원 관리 ▲가치 사슬 전체에 걸친 인권 등 추가적인 공시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에마뉘엘 파베르 ISSB 의장은 “ISSB의 ESG 정보 공시 표준은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검증해 투자자들에게 투자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ISSB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한 정보를 공시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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