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일)

“교육개혁 시급… 배워야 ‘장애인 법’도 제기능 할 수 있어”

법무법인 ‘율촌’ 까웅텟조 변호사

미상_사진_장애인_까웅텟조변호사_2014“법만 잘 만들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미얀마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던 말. 과연 그럴까? 지난달 27일 미얀마 양곤에서 만난 까웅텟조(Kaung Htet Zaw·29·사진) 변호사는 “법보다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미얀마 양곤 법대를 졸업한 까웅텟조 변호사는 2012년 한국의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TLBU)에서 법학 석사를 마친 후 법무법인 ‘율촌’ 본사에서 1년여 동안 활동했다. 지난 6월 23일 율촌 미얀마 사무소가 개소하면서 미얀마로 돌아온 그는 현재 본업(해상법 전문) 외에도 교육 관련 NGO 활동과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관련법 제정이 논의 중이라던데, 현재 어떤 상태인가.

“미얀마엔 1958년에 제정된 장애인 관련법이 하나 있었는데, 대상이 참전 용사로 제한돼 있어 적용 범위가 좁았다. 민선 정부가 들어서자 관련 단체들이 법을 제정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고, 현재 관계자들이 초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직 국회에 상정된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전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법보다 중요한 게 교육과 인식 개선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건 결국 사람인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법이 제 기능을 못한다. 인식 개선 차원에서 현재 미얀마의 헌법 용어를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얀마 헌법엔 장애를 ‘Disabled Person(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표기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 ‘Person with disability(장애를 지닌 사람)’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교육 개혁’이다.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 그게 시민운동이 되고, 자연스레 입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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