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5일(수)

자산 5억, 수입 3억 이상 공익 법인 내년부터 재정 공개 기부금 세부 내역·직원 급여·사업비까지 공시해야

새로 바뀌는 비영리단체 공시의무 문답으로 풀어보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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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EO 연봉 공개로 시작된 투명성 바람이 비영리단체에도 불어닥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 대부분은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중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공시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도 공시해야 한다. 의무 공개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었다. 후원자들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재무·회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만큼, 공익법인들의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기재부 재산세제과와 한국가이드스타의 도움을 받아 바뀌는 공시 의무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의무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이 늘었고, 공시 범위도 커졌다. 이번 시행규칙이 바뀐 이유는 뭔가.

“지난해까지 전국 9340개 공익법인(교육·의료 목적 법인 제외) 중에서 의무 공시 대상은 3482곳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9년부터 공익법인 결산 내용이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됐지만, 기부금 내역 안에 정부보조금이 포함되는 등 통계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거의 모든 공익법인이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비영리단체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을 감면받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반 기업보다 1.5배 이상 정밀하게 세금 및 회계 기준을 요구하고, 조직 규모에 상관없이 공익법인의 상위 연봉자 5명의 인건비까지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8개 부처에서 공익법인 인가만 내줄 뿐 사후 관리는 부실해,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 단체가 투명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었다. 이제 표준화된 회계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게 될 것이다.”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공시되나.

“기존에는 공익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도만 공개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시 항목이 8개 추가됐다. 앞으로는 주무 관청, 이사 수, 고용 직원 수, 자원봉사자 수, 홈페이지 주소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공익법인을 사유화한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 공익법인 설립 주체도 ‘개인+가족’인지, ‘기업’인지, ‘기업+개인’인지 구분하도록 했다. 기부금(단체) 유형도 법정, 지정, 기타로 나눠 체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현황도 추가된 항목이다. 각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내용(장학금 지원, 예술·문화, 사회복지, 지역 개발, 법률·정치, 모금 배분 등),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국내 사업 지역은 물론 해외 주요 사업지역까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의 국내외 사업비도 공시된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 사업의 총합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부금, 보조금, 기타 사업 수입으로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 비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부금 종류도 개인 기부금, 행사 모금액, 기업·단체 기부금, 모금 단체·재단의 지원, 기부 물품 등으로 세분해서 각각의 액수를 공시해야 한다. 지출에 대해서도 사업 비용과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된 관리 비용을 별도로 게재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중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실적(사업명, 사업 지역, 수혜 인원, 사업 내용, 사업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각 공익법인의 주요 사업과 실적이 고스란히 공개, 비교될 전망이다.”

-공익법인에 다니는 직원들의 급여도 공개되나.

“앞으로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을 구분해 각각에 대한 급여 총액을 공시해야 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회의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도 공개된다. 내년부터 직원 수가 함께 공시되기 때문에 급여 총액과 비교하면, 해당 공익법인의 평균 인건비 산출이 가능해진다.”

-공시 의무 대상인 공익법인이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일차적으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 1000분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8조 11항). 공시 의무 대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 기업처럼 복식부기(세입, 세출뿐만 아니라 자산과 빚, 이윤 등도 결산하는 방식)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바뀐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올해 회계연도 결산 서류부터 적용되며, 이는 2015년 국세청 공시 자료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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