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7일(화)

임신·출산 학생에 퇴학 권고 등 징계 못 내리게 될 듯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
미혼모 학습권 침해 규칙 개정 지도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출산했거나 이성(異性) 교제를 하더라도 학교 측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된다. 아산미래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미혼모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에 관한 본지 보도〈9월 10일자 더나은미래 E3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에서 미혼모인 학생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學則)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성 교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퇴학 처분을 하거나, 학교에서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징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을 가진 곳이 많다. 올 초에는 지방의 한 명문 외고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성 교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규칙 컨설팅’을 시행해 일선 학교들의 교칙 수정을 돕고,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학생 미혼모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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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호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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