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금)

초·중등 학교장도 아동 안전교육 의무

아동복지법 개정

지난 8월 5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안전 교육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 시설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서 매년 1회 안전 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장과 초·중등학교장도 매년 3월까지 아동 안전 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연간 8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실종·유괴의 예방 교육과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은 연간 10시간, 3개월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안전 교육 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등 5가지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앞으로 아동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75조 1항 1호). 이번 개정안에 함께 추가된 ‘아동 학대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100만원 이하) 기준보다 무려 3배나 높다.

전문가들은 “개정 법에서 신고 의무보다 예방 교육 의무 위반을 중하게 규정한 것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것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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