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4일(토)

입학하기까지 절차 복잡… 사회적 편견도 여전해

미혼모 대안학교 1년… 성과와 한계
대안학교 가려면 다니던 학교 추천서까지 제출
자퇴 종용하는 일선 학교… 미혼모의 미래 흔들어

미상_그래픽_미혼모대안학교_미혼모_2011“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 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미혼모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첫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달 개소 1년째를 맞이하는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에 자리잡은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나래대안학교’의 한상순(62) 교장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외 담당 교사 소견서, 학교장 추천서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요구된다. 입학 후에도 학사 진행과 관련한 위탁교육 기관과 원적 학교 사이의 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복잡한 행정절차이기도 하지만 담임 교사나 관리급 교사, 학교장 등이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에 미혼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 대안교육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자퇴를 종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한다. “임신을 인정함으로써 학생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라 여긴다”는 게 한 교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국내법으로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참여해 이행하고 있는 국제조약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2년 교육부 차원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모든 소녀는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그리고 시민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혼모 학생들을 위한 일반 학교 내 교과 교육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같은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에 등록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서비스, 10대 미혼모만을 위한 특수고등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미혼모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출산 전후 18주 동안 학교 결석을 인정해 주고 대안학교 연결, 가정교사 학습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10대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방누리학교 설립 시 미혼모 대안학교 업무를 책임졌던 김남희(43) 상담사는 “현실적으로 제도보다도 편견을 넘어서는 일이 어렵다”며, “10대 미혼모들의 교육 단절은 다시 취업난으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이는 어린 엄마들의 삶뿐만 아니라 아기들의 미래까지 힘들게 하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선진국들이 미혼모들의 교육을 위해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는 향후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들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최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이 외 교구재 비용, 아기를 낳은 엄마들의 수업 시간 동안 육아를 대신 해 주는 인건비 등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민간 모금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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