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가구 생계 책임지는 ‘노인 가장’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수가 109% 증가해 105만명을 기록했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13~202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대와 70대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105만 718명으로 10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 이상은 9만 2631명이 증가해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장노년 구인구직 박람회에서 노인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장노년 구인구직 박람회에서 노인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60·70대 직장가입자 증가로 해당 세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급증했다. 특히 10년 전 20·30대 직장가입자와의 격차는 31.0%p였지만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김상훈 의원은 “2030세대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사회에 진출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직장가입자는 2013년 307만6022명이었지만, 2022년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20대는 37만9761명(58.1%), 30대도 83만4655명(34.4%) 줄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가입자 비율이 같은 기간 29.2%에서 19.2%로 떨어졌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 분포도 변했다. 2013년 20·30대 직장가입자 아래 있던 피부양자는 763만3694명이었지만 2022년 353만8235명으로 52.0%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를 뜻한다.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반면 60대가 지나서도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은 늘었다. 같은 기간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447명에서 86.9% 증가해 140만2508명을 기록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60·70대가 부양하는 비중은 2013년 3.7%에서 2022년 8.2%까지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 구직은 어려워지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며 “취업을 못해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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