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월)

비영리 단체 정기 간행물 발행시 홍보팀·발행인 적용 대상

정기 간행물 ‘김영란法 Q&A’

‘여론 형성·논평’ 범위 따라 정보 전달 목적으로 발행된 ‘정보 간행물’은 적용 안 돼
발행 업무 종사자 정확 범위 발행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후원자들의 소식지를 발간해오던 비영리단체도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정기 간행물, 기타 간행물로 등록될 경우 부분 언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정기 간행물과 관련한 ‘김영란법’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후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기관 소식지가 정기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다. 이 경우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

A: “그렇다. 김영란 법상에 단체에서 발간하는 사외보가 정기 간행물이나 기타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으면 언론사로 분류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정보 간행물이나 전자 간행물로 바꾸거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발행 업무 종사자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직원 및 대표 발행인까지 적용된다. 만약 홍보팀에서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그 단체의 회장이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홍보팀 및 회장이 3·5·10만원 적용 대상이다. 만약 법인이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가령 종교법인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기타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종교법인 소속 직원 및 관계자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Q: 정보 간행물의 법상 정의는 무엇인가. 정기 간행물과 어떻게 다른가.

A: “법에 의하면 정보 간행물은 보도 논평,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사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일컫는다. 가령 단순 정보만 전달하는 생활 정보지 등이 정보 간행물에 속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간하는 ‘사랑의열매’는 정보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다.)

Q: 병원 등 기관 내에 비치하거나 회원 배부용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의 경우, 여론 형성의 목적이 없으므로 정보간행물로 변경 가능한가.

A: “‘여론 형성 및 논평’의 범위와 관련해 권익위원회 내부에서 해석 논의 중이다. 법 시행 이전에 해석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 추가적인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044-200-7707)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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