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목)

2016 공익법인 세법,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마련에 팔 걷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부처 내에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법인 등에 적용하는 회계와 운영에 대한 사안을 정하겠다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산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모든 공익법인이며, 결산 서류 공시는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종교 단체 제외)’에 한정된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는 ‘총자산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단체, 교육 법인 제외)’에 해당된다.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의 주식의결권도 달라진다. 계산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은 제외한 5%로 주식의결권을 제한했다. 단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에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결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공익법인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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