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목)

풀뿌리 펀딩 이끌고 ‘자립의 꿈’도 키운다

2016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올 한 해, 고액 기부를 이끌 세제 개편이 이뤄지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며, 사회 혁신가들의 발판은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2016년 우리 이웃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찾아올까.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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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 개편으로 고액 기부 이끈다

―기부금 2000만원 초과하면 30% 세액공제

고액 기부의 문턱을 높여왔던 기부금 세금 제도가 한 차례 완화된다.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됐다.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상승해, 2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앞서 기부자들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3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공제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고액 기부를 이끌어낼 유인책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소득의 5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프랑스에서는 최대 75%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2 열매 맺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곳 신규 설치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결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곳이 각 시·도에 신규 설치되기 때문. 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4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편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두 배인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취약 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서비스(15억원)도 확대된다.

3 중증장애인 자립 강화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활동보조인의 시급이 8810원에서 9000원으로 2.2% 인상된다.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급여와 공휴일 급여도 1만321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대상자의 규모도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3500명 확대한다. 장애 정도와 활동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새롭게 지급한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옮겨 앉기나 자세 바꾸기 등 혼자서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4 복지 사각지대 심층 발굴

―12개 기관 24종 공공정보 통합 분석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ies·ICT) 시스템 도입

개인 정보 보호 등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사각지대 이웃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발굴할 방법이 생겼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은 ‘단전(斷電)’ ‘단수(斷水)’ ‘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등 12개 기관 24종의 공공정보를 수집, 고위험 예측 가구를 선별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향후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취합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5 될성부른 스타트업의 풀뿌리 펀딩 시작

―1년에 7억원 투자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법’ 시행 원년

지난해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가능해진다. 이 법에 따르면 신생·벤처 기업들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1년에 7억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와 아이템만 있다면 누구나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은 자본금이 5억원만 있으면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개인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인·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1년간 제한되며, 개인투자자는 한 기업에 200만원, 연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6 숙박 공유 서비스 확산

―법 제약 뛰어넘는 ‘규제프리존’ 신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규제프리존이란 현행 제도 아래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대구), 3D 프린팅(울산) 등 신(新)산업을 일정 지역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특히 규제프리존의 도입으로 제주, 강원, 부산 지역의 숙박 공유도 허용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여행객에게 가정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된다며 불법 판결을 받는 등 공유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시·도별로 2개씩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했으며, 세종시는 인구와 산업 현황 등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IoT(사물인터넷) 1개만 선정했다.

7 빈곤 어린이, 자립 성인으로 키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범위 확대

만 12~13세 기초수급가구(중위 소득 40%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이라면 올해 잊지 말고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만 12세에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신규 가입 연령이 만 12~13세로 확대됐기 때문.

아동발달지원계좌란 저소득 아동이 자립한 후에 빈곤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아동이 매달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일대일로 매칭지원금(월 3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저축액은 만 18세가 된 이후의 학자금,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결혼자금, 주거비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8 ‘100세 인생’의 황혼기 준비는 지금부터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

지난달부터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의 일환으로 ‘노후준비 서비스’의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에 대한 진단과 상담, 교육,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코너(csa.nps.or.kr)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진단지를 활용해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을 자가 측정할 수 있다.

분야별(재무·건강·여가·대인 관계) 취약점을 파악한 후에는 노후설계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고,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 ‘가슴으로 낳은 자녀’ 양육 부담 줄인다

―국내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국내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이 한층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입양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만 15세 미만 국내 입양 가정에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6세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엄마·아빠 함께하는’일·가정 양립’ 돕는다

―아빠 육아휴직급여 450만원까지 받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5.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도인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아빠의 달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개월치 급여만 지급했으나, 2016년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 신청자도 최대 3개월(4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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