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법’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2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은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인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발의된 것으로,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을 다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등 다수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가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권 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가 오래도록 사각지에 놓여있다”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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