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를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일은 주별로 35~1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