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3>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 육성 정책이 확대되며 국내 탄소중립산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혜 의원실은 “최근 국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을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기조 발제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먼저 한병화 이사는 ‘탄소중립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을 주제로 유럽과 미국의 탄소중립육성 정책을 소개한 뒤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에 대해 전했다.
한 이사는 “유럽과 미국 등은 자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R&D 펀드 조성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하다”며 “탄소중립 산업법은 확실한 목적과 구체적 내용,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 더해 제조업 기반 국가인 일본의 녹색전환법인 ‘GX추진법’과 독일의 ‘전환기 산업 정책’을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제조업 기반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의 공통점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과 대규모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임완빈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성진기 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다수의 토론자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은 “국내 기업의 60%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며 “탄소중립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접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준기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미국의 경우 2029년까지 전기차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2024년 종료 예정인 국내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거나 5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완빈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시적 재생에너지 육성법’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축이 늦춰지고 있어,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진기 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해상풍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부회장은 “해외 탄소감축 법안에 대응하고 RE100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이 유일한 답”이라며 “해상풍력발전이 2040년까지 100GW 규모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이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한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첨단산업, 탄소중립산업, 디지털산업 부문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더욱 강하게 요구받는다”며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별개가 아닌 통합적인 것이므로 분리해서 논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한계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내 여건을 고려해 탄소중립산업의 지원 대상에 원전, CCUS, 청정 수소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지혜 의원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의 후속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