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2024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 기관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2024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확산 도모를 위해 ‘2024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조선DB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조선DB

2022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해 수요자들의 선택권은 보장하고 기관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12개 품질인증 기준을 구성하는 32개 품질인증지표 전부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2년간 총 39개소에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시범사업 3차 연도인 올해에는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신청 가능한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다.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기관, 최근 3년간 대상 사업별 기관 매출액 및 이용자 수 평균 이상인 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자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실점수 기준 80점 미만인 기관의 경우도 제외된다. 이외에도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바우처 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사전컨설팅, 자체심사보고서 작성,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친 이후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부여받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부여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 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사후점검,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이 지원된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언급하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