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목)

정부, 온실가스 해외감축 실적 국내 이전 추진한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에도 이전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체계화될 방침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전체 감축 목표의 11.5%인 3350만톤CO2eq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조선DB
국내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조선DB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맡았다.

이번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 등이다.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플랫폼을 통해 협업과 지식공유를 하면서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된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해 민간기업의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오늘 열린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국가와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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