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원전근로 ‘위험의 외주화’… 협력사 직원 피폭량 최대 28배 [2024 국감]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전근로자와 하청업체 원전근로자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평균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중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로 집계됐다.

수치로 확인했을 때 2021년 월성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13mSv, 협력사 근로자는 0.52mSv로 4배를 보였다. 2020년 한빛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03mSv였지만 협력사 근로자는 0.81mSv로 27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해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의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의 연구사례를 통해 한수원의 ‘법적 기준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원전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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