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단순 매립 넘어 기후위기 대응 역할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 ▲슬러지(sludge)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은 “현재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 강화로 위상을 정립하고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사의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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