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물가패키징3법’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패키징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47조에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혹은 불평등 현황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후물가패키징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마음 놓고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 지속되는 폭염, 폭우 등의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로 밥상 물가가 오른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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